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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수간한 30대 여성 '유죄 판결'

김진아 2016-08-12 00:00:00

개와 수간한 30대 여성 '유죄 판결'
사진=영국 미러

[애견신문=한정아 기자] 30대 여성이 동물과 수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영국 매체 미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동물과 수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앨라배마주 칼훈 카운티에 사는 킴벌리 코긴(39)은 동물과 수간한 혐의로 지난 8일(현지시간) 순회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킴벌리 코긴이 개 등 1마리 이상의 동물들과 수간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등록을 명령했다.

칼훈 카운티 보안관은 "개와 수간한 건 맞지만 다른 동물들과 수간했다는 건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아직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킴벌리 코긴이 개와 수간하는 사진이 지역 주민들의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상에 떠돌게 된 이유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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