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지미옥 기자] 길고양이 수백마리를 도살한 후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파기 후 다시 선고했을 뿐 원심과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길고양이를 붙잡아 잔인하게 죽인 정 씨 행위가 동물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법 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지만 생계형으로 이뤄졌고 약용 판매 목적에 비춰 볼 때 생명 경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감안, 실형은 면했다고 언급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남·부산지역 주택가에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아 도살한 후 마리당 1만 5000원을 받고 건강원에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 판결에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많은 동물을 잔인하게 도살해도 생업을 위한 것이라면 용인될 수 있다는 오점을 남겼다. 동물자유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하며, 사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식용으로 유통, 판매,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정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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