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가 눈길을 모은다.
농림축산부가 현재 40만원인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9일 발표했다.
농림축산부는 최근 언론에서 반려견등록제가 201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됐지만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농림축산부는 "그간 동물등록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다만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은 이유는 시행 초기 계도 위주로 단속을 추진했고 1차 위반 과태료가 0원으로 단속 실요성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견 동물등록 전국 의무화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반려동물 유기유실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 상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고 2차 위반시엔 20만원, 3차 위반시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지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등 반려견 소유자 책임의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했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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