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지미옥 기자] 반려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에 싣고 운송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위배된다.
반려동물 판매업자인 A는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B에게 반려동물을 고속버스 외부 화물칸(버스 외부 하단 위치)에 실어 운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B가 반려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에 싣고 운송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일까.
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고속버스 등)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차량 하단의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은 동물 운송업자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을 갖출 것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제처는 '버스 화물칸은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을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수시로 동물을 관찰하면서 보살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동물보호법을 준수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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