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지미옥 기자] 동물자유연대가 아사 직전 구조된 허스키 근황을 공개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시베리안허스키 슈키의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현행법상 고의로 사료를 주지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행위는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다행히 죽음 전 구조됐기에 처벌까지 장담하지 못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베리안 허스키 '슈키'는 지난 24일 성남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오물 더미와 함께 발견됐다.
슈키는 구조 직후 심한 영양부족, 탈수,탈진, 빈혈증세로 수액을 맞을 라인조차 잡기 힘들어 생명을 장담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현재 슈키는 위급한 상황은 넘기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있다.
슈키는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도 잘 하며, 밥도 잘 먹어 체중도 늘어났다.
관계자는 "현재 슈키는 관할지자체 의 위임을 받아 동물자유연대 에서 치료.보호중이며 추후 견주의 소유권포기시 단체로 입소될 예정"이며 "아직 견주와 연락이 되지않아 소유권문제가 다시 논의될수 있지만 동물자유연대는 슈키의 소유권 문제와 슈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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