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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윈난성의 개물림사고 예방지침 "강아지 산책하다 걸리면 안락사!"

김지은 기자 2020-11-18 00:00:00

"공공장소 개 산책 3회 적발 시 안락사 처분"
반대 목소리 거세지자 지침 '재검토'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개 물림 사고를 막겠다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산책을 금지시킨 중국 윈난성(雲南省)의 한 자치구가 공개적으로 비난 받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중국 글로벌타임스, 영국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중국 윈난성 웨이신(威信)현은 오는 2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를 어기고 적발될 시 1차는 경고, 2차는 최대 200위안(한화 약 3만 4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3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반려견을 살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치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지된 해당 지침은 공공장소에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웨이신현 당국 관계자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견주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사례가 몇 건 발생했다"며 "견주 중 일부는 배설물 처리 문제로 청소부와 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해당 지침이 널리 알려지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웨이신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한다는 건 아예 반려견을 기르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며 "일부 견주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웨이신현에 살고 있는 모든 견주가 피해를 볼 순 없다"고 했다.

외국 단체 또한 웨이신현의 극단적인 지침에 비판했다. 동물복지 NGO(비정부기구)인 애니멀즈아시아는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산책을 해야 한다"며 "반려견을 통제할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동물복지단체 SPCA의 '자이팔 싱 질' 박사 역시 "반려견이 길에 다니지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개 소유주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해당 지침에 비판했다.

반대에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웨이신현은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로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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