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를 막겠다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산책을 금지시킨 중국 윈난성(雲南省)의 한 자치구가 공개적으로 비난 받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중국 글로벌타임스, 영국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중국 윈난성 웨이신(威信)현은 오는 2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를 어기고 적발될 시 1차는 경고, 2차는 최대 200위안(한화 약 3만 4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3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반려견을 살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치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지된 해당 지침은 공공장소에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웨이신현 당국 관계자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견주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사례가 몇 건 발생했다"며 "견주 중 일부는 배설물 처리 문제로 청소부와 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이 널리 알려지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웨이신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한다는 건 아예 반려견을 기르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며 "일부 견주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웨이신현에 살고 있는 모든 견주가 피해를 볼 순 없다"고 했다.
외국 단체 또한 웨이신현의 극단적인 지침에 비판했다. 동물복지 NGO(비정부기구)인 애니멀즈아시아는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산책을 해야 한다"며 "반려견을 통제할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동물복지단체 SPCA의 '자이팔 싱 질' 박사 역시 "반려견이 길에 다니지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개 소유주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해당 지침에 비판했다.
반대에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웨이신현은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로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풀무원푸드앤컬처 부산엑스더스카이, 풀무원아미오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학대한’ 틱톡 스타
죽은 자식 보내지 못하고 ‘몸에 이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
6개의 다리를 갖고 태어난 기적의 강아지
폐그물과 플라스틱에 온몸 감겨 도움 요청한 ‘멸종위기 고래상어’
“어차피 치킨이니까..” AI 살처분, 살아있는 채로 포크레인에 짓눌려 죽는 닭
‘정체불명 테러’에 남은 평생 흑조로 살아가야하는 백조
‘코끼리를 살려주세요’ 인간의 밀렵으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한입만 주면 안 잡아 먹지!’ 캠핑장에 나타난 야생 사자
‘나 좀 살려주개’ 표범과 화장실에서 7시간 갇혀있던 강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