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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목줄 안한 견주 벌금형…"용변 볼 때 사람이 앞에 있음 불편해 해"

김지은 기자 2020-11-12 00:00:00

"견주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pixabay)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pixabay)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목줄 조차 제대로 잡지 않아 개 물림 사고를 낸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개 물림 사고(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A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중 다른 반려견을 공격했고 이를 다른 반려견의 견주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B씨의 정강이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입마개·목줄 안한 견주 벌금형…용변 볼 때 사람이 앞에 있음 불편해 해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pixabay)

당시, A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견이 용변을 볼 때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줄 또한 잡지 않았다.

이에 조현욱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잘 잡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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