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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살아있는 새끼 쥐로 담금주 한 유튜버 또 다시 고발

김지은 기자 2020-11-12 00:00:00

꾸준한 모니터링 끝에 용의자 거주지 특정해
"야생동물은 인간의 재미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진출처=피고발인 유튜브 영상 캡쳐 /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사진출처=피고발인 유튜브 영상 캡쳐 /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동물자유연대가 새끼 쥐를 잡아 산 채로 술에 담가 죽인 유튜버를 다시 한번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그 동안의 꾸준한 모니터링 끝에 야생생물에 대해 끔찍한 학대행위를 저지른 유튜버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한 번 고발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는 시골 일상을 주제로 채널을 운영하는 해당 유튜버가 야생생물을 포획해 잔혹하게 털가죽을 벗기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쥐를 이용해 술을 담가 먹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진출처=피고발인 유튜브 영상 캡쳐 /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사진출처=피고발인 유튜브 영상 캡쳐 /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제보를 토대로 동물자유연대가 유튜버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유튜버는 담금주를 한다며 새끼 쥐를 잡아다 산 채로 알코올에 담가 죽이고, 자체적으로 덫과 통발을 제작하여 토끼, 참새 등을 포획하고 있었다.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유튜버에 대해 고발 행위를 진행했다.

(사진출처=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사진출처=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그러나, 당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 후 11월 동물자유연대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용의자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한 번 고발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수익창출을 위해 야생을 훼손하고 법을 어기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연인'일까요?"라고 지적하면서 "야생동물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생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인간의 재미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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