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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강아지로 사기친 美 펫샵, 뉴욕시 대법원서 약 46억원의 벌금형 확정

김지은 기자 2020-10-20 00:00:00

CKC, 아픈 강아지 한 마리당 약 457만원에 속여 판매
무거운 벌금형과 뉴욕시 내 반려동물 사업도 영구 금지
▲ 아픈 강아지를 속여 판매한 반려동물 판매점 'CKC' (사진출처=미국 뉴욕포스트)
▲ 아픈 강아지를 속여 판매한 반려동물 판매점 'CKC' (사진출처=미국 뉴욕포스트)

아픈 강아지를 속여서 판 반려동물 판매업체에게 400만 달러(약 46억 원) 가량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욕 주 대법원은 반려동물 판매점 '첼시 케널 클럽(이하 CKC)'과 업체주에게 390만 달러(45억 원) 넘는 벌금형과 함께 뉴욕 시(市)에서 반려동물 사업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HSUS(휴메인 소사이어티 오브 US)는 두 달간의 잠입 조사 끝에 반려동물 전문점 CKC의 악행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

▲ 반려동물 전문점 CKC에서 결막염에 걸린 포메라니안 발견 (사진출처=HSUS)
▲ 반려동물 전문점 CKC에서 결막염에 걸린 포메라니안 발견 (사진출처=HSUS)

이에 25년 전통의 반려동물 전문점 CKC는 아픈 강아지를 한 마리당 4,000달러(약 457만원)에 속여 판매하면서, 동물병원 진단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CKC 업체주 야데나 데러는 재판에 불참은 물론, 재판기간 내내 연락을 두절했다.

그 결과, 뉴욕 주 대법원의 멜리사 크레인 대법관은 '첼시 케널 클럽(CKC)'과 업체주 '야데나 데러'에게 390만 달러(45억 원)가 넘는 벌금형과  뉴욕 시에서 반려동물 사업을 영구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아픈 강아지를 속여서 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금을 조성하라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뉴욕 시 소비자보호부(DCA) 장관은 "대법원의 결정에 기쁨을 감출 수 없다"며 "CKC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은 슬픔을 없앨 수는 없지만,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조성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반갑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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