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추석 연휴가 두려운 반려견·반려묘…"명절때 버려지는 반려동물 많아"

김지은 기자 2020-09-28 00:00:00

유기동물 보호소 역시 '긴장상태'
"동물은 함부로 버리는 물건 아니야"
 유기동물 수는 명절 등 연휴기간 전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기동물 수는 명절 등 연휴기간 전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추석 명절과 한글날이 포함된 장기간의 연휴철이 다가올수록 반려동물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버려지는 동물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유실·유기동물의 수는 13만 6000마리로 지난 2018년(유실·유기동물 수 12만 1000마리)보다 약 '1만 5000마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년마다 유기동물은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치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기되는 동물의 수는 설날·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 전후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버려지고 잃어버린 반려 동물의 수는 추석 연휴기간이었던 9~10월에만 약 2만 6067마리(19.2%)에 이른다. 

장기간의 연휴철로 집을 비우는 동안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반려견·반려묘를 버리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이다 
 반려견·반려묘를 버리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이다 

이미 포화상태인 유기견 보호소 또한 이번 추석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욱 긴장하고 있다. 

보호소 앞에 강아지를 놓고 가거나, 지방에 가는 길에 고속도로 등 위험한 장소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로 인해 명절 기간 전후 보호소에 새로 들어오는 유기견이 평소보다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때 가족이라 해놓고선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추석 연휴기간에 맞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내다버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동물은 물건처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잊지 말아야 한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