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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서 길고양이 4마리 잔혹 살해…용의자 1명 검거

김지은 기자 2020-09-23 00:00:00

4마리 사체 중 새끼 고양이도 포함
사체 주변 남아있는 혈흔…동물학대 추정
 경북 성주서 길고양이 4마리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경북 성주서 길고양이 4마리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경북 성주서 총 4마리의 길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성주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15일,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농협 맞은편에 위치한 모 식당앞에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죽은 고양이들은 최근까지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이 먹이를 챙겨가며 돌보던 길고양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끼를 포함한 죽은 4마리의 길고양이 사체 주변에는 혈흔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학대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건의 목격자는 "당일 새벽 4시경 술에 취한 듯한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지고 길바닥에 수차례 내리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동일한 곳에서 동물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된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 더 충격을 주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고양이 사체는 치워져 있었고 신고자의 진술과 주변에 위치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범인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 결과, 용의자 남성 1명을 검거했으며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18년부터 작년 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피의자는 단, 2명 뿐이다. 점점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사건으로 올해 2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의 처벌이 어떻게 판결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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