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시코기와 도베르만 핀셔, 이 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신체 일부가 잘린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날카롭게 서있는 뾰족한 '귀'는 도베르만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하지만 이 귀는 도베르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신체적 특징이 아닌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다.
도베르만 핀셔는 원래 덮인 귀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많은 도베르만 핀셔가 생후 3개월쯤 '단이 수술'을 통해 귀의 일부가 잘리게 된다. 종이를 오리듯 귀 끝을 자르고 지지대로 뾰족하게 세우면 우리가 흔히 아는 도베르만 핀셔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단이 수술을 시키는 많은 반려인들이 염증, 세균 등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이 수술을 시킨다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 귀가 덮여있는 다른 종들은 단이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며 전문가 대부분이 미용의 목적이 더욱 크다고 지적한다.
단이 수술을 받은 도베르만 핀셔는 심각한 통증을 느끼게 되며, 신체 부위를 잃으면서 큰 상실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도베르만 핀셔뿐만이 아니다. 짧은 다리로 아장아장 걸으며 치명적인 뒤태를 자랑하는 웰시코기의 '꼬리' 역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과거 소몰이견이었던 웰시코기는 소의 발에 꼬리가 밟히지 않기 위한 부상 예방 목적으로 단미 수술(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현재, 반려견으로 사는 이상 웰시코기의 꼬기를 자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금의 단미 수술은 미용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웰시코기와 도베르만 핀셔 등 반려동물을 카우는 모든 보호자들이 이같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식을 느끼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몇년 사이 미용상의 수술을 원하는 보호자들이 줄었지만, 여전히 단미·단이 수술은 존재한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단이·단미 수술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이나 독일도 일부 작업견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이 같은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단이·단미 수술을 불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 11조 동물의 수술에 따르면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의료적 행위는 물론, 미용상의 행위 모두 수의사가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 2015년 한 국회의원에 의해 미용상의 이유로 진행하는 거세·단미·단이 수술은 금지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무산되었다.
수많은 반려견들이 인간이 정한 미적 기준에 맞춰 귀와 꼬리를 잃는다. 모든 동물들은 인간이 정한 불합리적인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모라 하더라도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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