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더링(Rengering)'이란,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에서 태우는 과정이다.
지난해 제주도 동물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유기견의 사체를 랜더링처리해 동물 사료로 만들어진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참지 못했다.
당시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약 9개월 동안 자연사한 1,434마리와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들어 육지에 있는 사료 제조 업체로 보낸 후 사료 제조업체들이 그 분말을 사료 원료에 섞으면서 결국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이다.
사실 이 같은 랜더링은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재활용 산업중의 하나로, 사회에서는 환영 받지 못하지만 인간이 소비하기를 거부한 것들의 종착역으로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대략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보호소로 들어오고 그 중 절반 정도가 안락사와 자연사로 사망한다. 때문에 매년 5만 마리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미국 국립동물관리협회에 따르면 2002년 통계에서 매년 1,3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안락사 되는데 그 중 30%는 매장, 30%는 화장되지만 약 520만에 이르는 나머지 사체는 렌더링 시설로 옮겨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결국, 이로 인해 2007년 미국에서 사료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대부분 수입산 사료를 먹고 있었던 당시, 언론은 미국에서 수천 마리의 개, 고양이가 사료로 인해 죽어 가고 있음을 외면했고 사료 수입 회사들 역시 소비자들의 문의에 ‘우리 사료는 문제없다.’로 일관했다.
사람들에게 버림 받은 유기견들이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한 것도 모자라 죽음마저 부당하게 이용당한 것이다.
현행법상 가축의 사체는 사료의 원료로 이용할 수 없다. 사료관리법 제 14조 제 1항 제 4호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같은 법 제 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유기견 사체를 처리한 랜더링 업체들이 페기물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명백한 불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상 동물 사체는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007년 리콜 사태 후 자연식 사료로 바꾸는 반려인이 늘었고, 천연 재료 사료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우리나라 또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와 국민들의 깨어난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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