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법을 위반한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동물병원이 영업정지로 문을 닫는 동안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 진료비 정보 등을 사전 공지해주는 등의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3월,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 진료 항목의 표준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동물병원 이용자 중 상당수가 진료비 과다청구로 불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림식품축산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마기 위한 조치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물론, 수술 진행 시 진료비를 사전에 설명하고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진료항목별 평균 가격 공개도 추진된다.
반면 이같은 동물병원 과태료 상향 발표에 대한수의사회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표준화 기반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수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동물 의료는 사람 의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검사를 필요로 한다"며, "초반에는 정확히 상태를 알기 어려워 진료가 진행되면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의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 기반을 먼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가격비교형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대한수의사회는 "반복되는 동물 진료비 문제 지적에 대해 동물 의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이며, “규제만이 아닌 동물의료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입법예고된 과태료 상향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를 상향하더라도 ‘인상 폭의 최소화 및 추후 단계적 상향’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더불어, "동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수의사들의 신뢰도를 문제 삼아 유감"이라 억울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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