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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양이 고기' 드러난 밀매의 민낯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20.08.18 13:54|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베트남에서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밀매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 호랑이와 닮은 고양이를 먹으면 불운을 막을 수 있다는 미신 때문에 고양이 고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베트남에서 고양이 고기가 대량으로 밀매되고 있다. (사진출처 = FOUR PAWS)

베트남에서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밀매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 호랑이와 닮은 고양이를 먹으면 불운을 막을 수 있다는 미신 때문에 고양이 고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양이 육류 소비가 증가로 12곳이 넘는 소규모 도축장과 고양이 고기 수출업자까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베트남 동물복지단체들은 고양이 고기 식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베트남 동물복지단체에 따르면"길거리 고양이들을 잡아가거나,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훔치는 등 각 지역에서 고양이를 매매해 잔인하게 학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베트남 정부는 전염병 위험 방지와 쥐 개체 수를 줄이고자 고양이 고기 거래와 소비를 법으로 금지했지만, 올해 1월 이 법을 폐지하면서 고양이 고기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검은 고양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특효약으로 소문이 나면서 검은 고양이를 요리해 반죽 형태로 판매하는 등 식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고양이의 식용 근절을 권고했다 (사진출처 = FOUR PAWS)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먹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것은 신빙성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베트남 당국은 국가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개, 고양이의 식용 근절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고양이 고기가 악운을 막는다는 미신 때문에 한 마리당 200만 동(한화로 10만 원)이라는 고가에 팔리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개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지정된 '개'는 축산법에서는 여전히 가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같은 분류는 도살 규정이 없음에도 식용의 빌미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축산법을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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