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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벽 넘은 안내견, 에티켓은 아나요?…"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김지은 기자 2020-08-12 00:00:00

"니가 뭔데?" 국회도 '안내견 출입' 거부 못해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허용되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사진출처 = YouTube)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허용되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사진출처 = YouTube)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보다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개가 있다.

안내견은 특별훈련을 거친 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인도하여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려견'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눈' 이상의 의미를 넘어 신체의 일부처럼 함께하는 생명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안내견의 출입금지를 차별로 하는 법률을 제정한 국회에서 최근 안내견의 출입 논란이 일어났었다.

지난 4월 15일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의 안내견 '조이'를 두고 국회 출입 여부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이 ‘논의’나 ‘검토’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을 보면 '모든 생활영역'에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국회에서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 여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내견의 출입을 고민하는 국회 본회의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생활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성역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김예지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예능 퀴즈 프로그램에 안내견 '조이'와 함께 출현하면서 이 논란에 대해 "안내견에 대해 많이 알릴 수 있었고, 여러 기관 단체 및 식품접객업소 등 모든 곳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감사한 논란이었다"고 말했다.

 안내견 에티켓 중 하나는 안내견이 예쁘다고 만지거나 부르지 말아야 한다. (사진출처 = YouTube)
 안내견 에티켓 중 하나는 안내견이 예쁘다고 만지거나 부르지 말아야 한다. (사진출처 = YouTube)

시각장애인의 안전은 안내견에게 있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안내견들을 만났을 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할 에티켓이 있다. 

먼저, 예쁘다고 사진을 찍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안내견은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대부분이다. 만약, 이들이 예쁘다며 부르거나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면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안내견을 발견했다면 눈으로 예뻐하고 마음으로 귀여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켜주는 것도 안내견 에티켓에 포함된다. 개는 적록생맹이라 식호등색을 구분하지 못한다. 안내견은 주변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보고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동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때문에 무단횡단은 절대 해선 안된다.

단순한 강아지가 아닌 시각장애인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안내견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이다. 이들을 향한 작은 에티켓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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