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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악해진 '동물학대' 아직도 모른 척 합니까?

김지은 기자 2020-07-29 00:00:00

둔기로 때리고 토치로 지지는 동물학대, 잔혹하지만 처벌은 미약
동물학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진출처 = YouTube)
동물학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진출처 = YouTube)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임신한 길고양이를 붙잡아 두고 토치로 그을려 배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대전에서는 생후 3개월령의 치와와를 둔기로 때리고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학대 사건은 더욱 잔혹해지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폭력과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정도는 매우 가벼운 편이다. 

고양이 머리를 짓밟고 목에 줄을 걸어 배관에 묶어둔 행위에 대해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새끼 길고양이를 내동댕이쳐 죽인 남성은 이미 동물학대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데 그쳤다.

경의선 숲길 길고양이 살해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어 동물학대를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방치 행위 역시 동물학대에 포함된다. (사진출처 = YouTube)
현행법상 방치 행위 역시 동물학대에 포함된다. (사진출처 = YouTube)

동물학대 사건은 의외로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난다.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 파악이다. 

특히,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없어 소리로만 추측하는 경우 분리불안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은 아닌지 주의 깊게 듣고 판단해야 한다. 

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동물학대 학대 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제출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진, 녹음 등 증거를 제출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신고와 더불어 관할 구청이나 시청 담당 공무원이나 동물보호감시원(서울시는 서울시 동물보호과)에게 출동 및 구조 요청하고, 동물보호단체에도 동행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부산에서 임신한 고양이가 학대로 추정되는 화상을 입고 숨을 거두면서 청원인은 "누군가에 의해 극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면서 뱃속의 새끼들과 서서히 죽어갔다"면서 "끊임없이 터지는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을 막는 방법은 동물 학대 보호법 강화밖에 없다. 동물 학대 사건을 강력범죄 중 하나로 여겨 좀 더 엄격하게 범죄자를 엄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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