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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고양이 학대한 60대 검찰 송치

김진아 2016-07-28 00:00:00

임신한 고양이 학대한 60대 검찰 송치
사진=yeong_seok instagram 캡처

[애견신문=한정아 기자] 길을 가다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차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60대 남성은 지난 6일 시흥시의 한 마트 앞에서 마트 주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찬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양이는 새끼 10마리를 임신한 상태로, 학대 이후 3마리는 사산됐다.

경찰은 마트 주변 CCTV를 통해 가해자의 동선을 추적, 사건 발생 20여 일 만에 가해자를 검거했다.

60대 남성은 "길을 걷다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발로 찼다"며 "임신한 고양이인 줄은 몰랐다. 주인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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