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인터넷 생방송에 자신의 맹견이 길고양이를 물어뜯는 장면을 내보낸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피진정인 김모(22)씨를 소환,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여주시 자택 인근에 자신이 기르던 핏불테리어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하던 중 개가 길고양이를 심하게 물어뜯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초 한 동물보호단체는 국민신문고에 김씨에 대한 진정을 냈고, 김씨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여주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대로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고, 갑자기 개가 길고양이를 공격하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개를 떼어놨다"며 "이후 개를 집에 묶어놓고 고양이를 찾으러 바로 현장에 다시 갔지만 고양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고의로 고양이를 공격하게 두거나, 공격하는 모습을 찍어 방송한 것은 아니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다음날에는 참치 캔과 꽁치 캔을 현장 주변에 뿌려놓고 고양이가 나타나면 치료해 주려 했는데 고양이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방송 영상 등을 토대로, 김씨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김씨를 형사입건한 것은 아니다"며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맹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것은 과태료(50만원)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가 지난달 30일 방송한 영상을 보면, 김씨의 핏불테리어는 길을 가다가 풀숲 속의 길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돌연 달려들어 수차례 공격했다. 아프리카TV는 김씨에게 방송 정지 조처를 내렸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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