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도에서 날고 있는 매(출처=맥스픽셀) |
작고 귀여워 반려동물로 사랑받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등은 야생에서 사냥 본능을 가진 맹금류, 즉 육식조류의 눈에는 매력적인 먹잇감이다. 하지만 도심에도 육식조류가 서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형 육식조류는 일반적으로 최대 9kg 정도의 생명체를 쫓는다. 하지만 자신의 둥지와 새끼들이 위협 받고 있다고 느끼면 자신보다 큰 동물이나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다.
반려동물 전문매체 스프루스의 '먹잇감을 찾는 새들로부터 애완동물을 보호하는 법'에 관한 내용을 보면, 날개 달린 조류는 스포츠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냥하지 않는다고 한다. 맹금류는 먹잇감을 찾거나 영역 보호를 위해 사냥감을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수리부엉이와 흰참매, 붉은꼬리말똥가리 등이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맹금류로 악명이 높다.
쿠퍼매와 줄무늬새매도 쥐나 작은 새 같이 몸집이 작은 동물 뒤를 끊임없이 쫓고 있다.
▲귀여운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출처=위키미디어 커먼스) |
반려동물 보호자가 이러한 맹금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놓으면, 반은 이긴 셈이나 다름없다. '새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웹사이트에서는 맹금류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리스트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수리부엉이는 숲이나 습지대, 공원, 교외 지역, 심지어 도시에서도 서식하고 있다. 이 포식자는 설치류와 전갈, 토끼, 쥐, 오리, 호저, 파충류, 곤충, 어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부엉이는 대낮에도 먹잇감을 찾으며, 관목 주위에 있는 작은 동물 뒤를 찾기 위해 땅 위를 걷기도 한다.
흰참매도 새와 포유류, 파충류, 곤충, 썩은 고기 등 다양한 식성을 보인다. 참매 또한 딱따구리나 큰 어치, 까마귀 등 커다란 몸집의 새를 잡아먹는다.
붉은꼬리말똥가리는 사막에서부터 열대우림지대까지 다양한 서식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식지나 포유동물도 그들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토끼와 멧토끼, 다람쥐, 꿩, 뱀 등이 붉은꼬리말똥가리의 먹잇감이다.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새끼 고양이(출처=픽사베이) |
주인들은 공중 습격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따라야 한다.
맹금류는 작은 동물 주위에 보다 큰 생명체가 있으면 사냥을 뒤로 미룬다. 따라서 주인들은 반려동물 옆에서 지켜줄 수 있다. 가시성도 이 단계에서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캐노피나 우산, 지붕 아래 등 포식자 시야에 가려지는 공간에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주인들이 옆에서 감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 배치해 둔 우리에 지붕을 씌워두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은 실외 지붕이 있는 케이지 안에서 바깥공기를 쐴 수 있는 동시에 불시의 공중 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다. 지붕은 더운 날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려동물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지붕과 같은 덮개가 없이 보호해야 하는 경우 나무나 관목이 우거진 지역에서 자연을 활용해 육식조류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다. 사냥 중인 맹금류는 시야가 가려 공격이 어려워진다.
반려동물은 잠복 중인 맹금류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들이 반려동물에게 어떤 크기의 새든 쫓아가선 안 된다고 훈련시켜야 한다. 개와 고양이는 장난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지만, 새의 공격성을 읽어내지 못한다.
특히 사람들은 집 주위에서 비둘기나 참새 같이 작은 새들에게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 작은 새들은 커다란 매들의 먹잇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육식조류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사료에 정신이 팔린 반려동물들은 눈앞의 먹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포식자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방치해둔 반려동물 사료는 쥐나 너구리, 다람쥐 같이 사냥 중인 맹금류의 표적을 끌어들인다. 따라서 맹금류는 해당 장소가 생산적인 사냥터인 것을 직감한 순간,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려동물 주인들은 공격성이 높은 새들이 무리 지어 있다고 생각되면 지역 야생동물 관리처에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비록 맹금류가 반려동물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이 생명체도 철새보호조약 하에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다. 즉, 맹금류를 다치게 하거나 포획하거나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반려동물을 보호했다는 것은 허용 가능한 정당방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들은 벌금이나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심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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