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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신산업 육성] 동물 유기시 처벌은 강화, 신고기간은 단축

김진아 2016-07-13 00:00:00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 동물 유기시 처벌은 강화, 신고기간은 단축

[애견신문=우지영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지난 7일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억제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매년 상당수의 동물들이 유기되고 있으나 동물보호센터와 장비 부족으로 질병검사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 동물 유기시 처벌은 강화, 신고기간은 단축
사진=애견신문 제작

정부는 유기동물의 확산과 관리를 위해 우선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할 주요사항을 담은 리플렛을 배포하여 유기를 억제하고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예시)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유실시 신고기간 단축을 통해 소유자 책임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유기동물 방생 시,군,구에 동물보호 센터 설치 지원을 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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