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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신산업 육성] 분양 동물 판매자 책임 강화

김진아 2016-07-08 00:00:00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 분양 동물 판매자 책임 강화

[애견신문=우지영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지난 7일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려동물 경매업 신설,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 제공 의무와 사후책임 강화를 통해 반려동물 유통사업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 비대칭(연령,건강산태,진료사항 등)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분양된 동물의 폐사·질병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 분양 동물 판매자 책임 강화
사진= 애견신문 제작

정부는 기존의 산업 가축 중심의 운송 기준에서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는 온라인 판매도 허용되며, 거래시 구매자에게 표준계약서(농식품부 고시, 16.4/4)서식에 맞춰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정부는 표준 계약서를 통해 공정 계약을 유도하고 폐사,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문서로만 비치된 개체관리 카드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 구매자가 직접 검색,출력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경매업은 고유의 시설기준을 마련해 등록제로 운영한다.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에 한해 경매 참여가 허가되고, 수의사의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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