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업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돼 폐사,질병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있다.
현재 동물 생산업은 신고제(12년)로 운영되고 있으나 신고비율이 20%에도 못 미치고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 부족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반려동물 범위를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 햄스터에서 조류,파충류,어류 등까지 확장시키기로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 학대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로 행정제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산업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위생 상태와 스트레스의 최소화를 위해 표준 생산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새 기준에 맞춰 개,신축하는 생산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식 선진화, 반려동물시장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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