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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신사업 육성] 생산업 관리 강화

김진아 2016-07-07 00:00:00

지난 7일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반려동물을 보호와 함께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강아지 번식 공장'는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많게는 1년에 3번씩 새끼를 낳으며 혹사 당하는 강

▪ 번식을 위해 발정유도제, 인공수정기구, 불법 마약류 등이 사용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되어 반려동물의 폐사·질병 등 문제 야기

'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 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12년)하였으나, 신고비율이 20%에도 미달*

* 실제 운영되는 업체 1,000여개소(추정) 중 신고된 업체는 187개소('15년말 기준)

ㅇ 위생적인 반려동물 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

*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에 동일한 시설·인력기준 적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가축분뇨법상 60m2 이하의 축사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 면제

생산 유통적 측면에서는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선방안)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

ㅇ (반려동물 범위 확대) 조류·파충류·어류 등까지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개념 재정립('16.4/4)

* (현행)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 한정

ㅇ (기준 마련) 반려동물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16.4/4)

* (예) 냄새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시설), 마리당 사육·관리인력 확보 의무 강화(인력), 거리제한 권고기준 마련(입지) 등

-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예: 2년)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

- 생산업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생산시설 기준을 마련·홍보

ㅇ (관리·감독) 기준 마련 이전에도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업 신고 및 기준준수를 유도('16.6~9월)

-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에 대한 벌금 상향 추진('16.4/4)

* 미등록·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 (동물보호법) 1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추가조치 발굴․시행

ㅇ (자금 지원) 새로운 생산업 기준에 맞춰 개·신축하는 생산업장에 대해 자금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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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식 선진화, 반려동물시장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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