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약사를 두지 않고 동물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한 수의사 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수의사) 씨와 B(37·자영업) 씨 등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의사인 A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사 면허만 대여한 채 손님들에게 7천700만 원 상당의 동물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영업자인 B 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손님에게 4천800만 원 상당의 동물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의 조제업무인 조제실이 존재하지 않고 동물의약품을 구입한 그대로 판매해 약사법이 규정한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약사를 두지 않고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한 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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