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충북 청주시가 건립 중인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오는 8월 개소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시가 제출한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농업정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정위는 지난달 열린 1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시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조례안을 보완, 수정한 후 19회 시의회 정례회에 다시 제출했다. 보완된 내용을 보면 우선 농정위의 지적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센터의 운영을 감시하고 진단하는 등의 업무를 맡을 위원회 구성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며 수의사, 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여한다. 조례 7조(지휘·감독 등)에 담긴 위법·부당한 행위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위법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 운영 취소·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조례안이 농정위 심사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3차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 세칙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공고를 통해 센터를 위탁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런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8월 센터 문을 연다는 구상이다.
한편 주인을 잃거나 버려진 애완견, 고양이 등을 돌보기 위해 마련된 반려동물 보호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일원 3306㎡ 터에 연면적 650㎡ 규모로 지어진다. 센터는 지상 2층, 2개 동이며 보호시설과 진료실, 미용실, 자원봉사실 등으로 꾸며진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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