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는 지난 23일 교육부에 초·중·고교 및 사설 학원을 포함한 어린이 청소년 교육 현장에 명료한 '동물 해부실험 금지'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을 금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2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K업체의 주도로 올해 4월부터 학교에서 불법적 동물 해부실험을 수차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생명존중교육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해부실습을 제외한 바 있다.
현행법상 해부실습을 진행하려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고 위해우려종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 등을 들여와 해부실습에 사용한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라 측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지만, 그때까지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생명존중이라는 큰 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현장에 밀착된 가장 책임있는 유관부처로서, 더이상의 '무위'는 곧 반생명적 악습이 지속되게 하는 방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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