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지미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하여 반려동물 학대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계획 4가지를 정리해 게재했다.
긴급 조치 계획은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조사 실시, 동물 보호법 개정 추진,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수술 금지와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총 4가지는 일컫는다.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조사에 있어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동물생산업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서는 불법 번식장 벌금을 상향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수술의 경우 자가진료에 인한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내 연구용역을 통해 전담부서 설치등 근본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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