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캣맘'이 고양이 밥그릇을 치운 상인에게 앙심을 품고 차량 등에 불을 저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조씨는 올해 1월 21일 새벽 2시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손모씨의 화물차량과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해당 상가 주변에 길고양이를 위한 밥그릇을 놓아두던 조씨는 이 상가 입주 상인 손씨가 고양이를 싫어해서 밥그릇을 몰래 치우는 등 자신의 캣맘 활동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조씨는 범행 당일 손씨의 화물차량 뒤에 실려 있는 그물망에 담배꽁초로 불을 붙여 차량 전체를 완전히 타게 만들었다.
사흘 뒤 새벽에는 상가 바깥에 있는 손씨 소유의 창고 지붕에도 담배로 불을 붙여 창고를 불태우기도 했다. 손씨는 총 430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범행 두 건 모두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였고 앞으로 더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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