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행인을 물은 탓에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지난1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8일 L씨가 키우던 진돗개는 오후 11시 31분께 L씨의 집 울타리를 넘어 행인 A씨의 왼쪽 어깨와 종아리 등을 물어 뜯어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L씨는 개를 묶어두거나 울타리에 가둬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진돗개는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외 방법으로도 대문을 나갈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진돗개를 목줄로 묶어 놓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 놓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진돗개가 울타리를 뛰어 넘어간 것이 아니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문 데에는 과실이 있다"고 판결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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