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
영국은 지난 1991년부터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에 따라 핏불테리어, 도사견, 도고아르젠티노, 필라브라질레이로 등의 품종 수입을 금지했다.
핏불테리어와 도사견은 투견 목적으로 길러져 공격성이 강하다.
남아메리카에서 유래한 도고아르젠티노와 필라브라질레이로도 투견으로 유명하다.
위험한 개 법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네 품종을 영국에서 소유, 번식,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해당 품종의 개를 키운다면 경찰이나 협의회가 강제로 개를 데려갈 법적 권한을 가진다. 이때 해당 개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관계 없다.
특히 금지된 품종의 개가 공공장소에 나타난다면 곧바로 압수된다. 개가 사유지에 있다면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절차를 진행한다.
당국이 개를 구금하면 전문가가 개를 검사하고 사육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개 주인은 법정에 출두해 개가 금지된 품종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탄원이 받아들여지면 반려견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품종이더라도 위험하지 않다고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진 개는 면제 대상 명단에 올라 평생 유효성이 있는 인증서를 받는다.
면제 대상 명단에 오른 개는 반드시 중성화 수술과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을 받아야 한다. 또 공공장소에 갈 때는 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금지된 품종을 기르거나 해당 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소유자는 6개월 이내의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는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는 안락사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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