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보호, 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개 생산공장 4천 500여 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16일까지 3개월동안 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강아지 생산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미신고 영업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와 사육마리 수 및 종사자 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미신고업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동물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보호 감시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고양이 생산업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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