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 우지영 기자] 해외 사이트를 통한 애완동물 사료 직접 구매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지만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애견카페 유저 C모씨는 "사료와 간식 직구를 했지만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 해당 국가로 돌려보냈다는 소식에 당황한 적이 많았다"면서 "특정 성분이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C씨처럼 직구를 경험한 많은 애견인들은 사료가 도착할 때까지 마음을 졸이는 실정이다. 가격만 보고 해외 직구를 하다 손해만 보는 경우가 허다한 것.
실제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의 불합격 비율은 2012년 73.5%(882건)에서 2014년 93.2%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불합격 판정된 사료들의 대부분은 수입 금지산 성분 함유, 검역증 미첨부로 인해 발생돼 폐기되거나 반송 처리 된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수입금지산 성분, 검역증 첨부 방법이 설명돼있다.
하지만 수입금지산 성분에 '기타 혈액제품', '젤라틴 및 혼합물 등'으로 표시돼 해외 직구 시 구체적인 성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사료 및 간식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하는 동물의 생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사료로, 이는 지정검역물에 해당돼 검역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가 늘어나지만 그 내용물을 미리 잘 확인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 검역물 조사 인력을 늘리고, 구매자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애완동물 사료 해외 직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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