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애완 동물 사료의 검역 불합격률이 93.3%를 기록했으며 점차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애견 카페 유저 C모씨는 "특정 성분이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해외 직구(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직접 구매)는 성공해 봤는데 좀 더 안전하게 통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 영문 메일을 보내 해결하고있다"고 언급했다.
C모씨처럼 직구를 경험한 많은 애견인들은 사료가 도착할 때까지 마음을 졸인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직접 구매 방식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가격만 보고 해외 직구를 하다가는 손해만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림축산검역 본부 통계에 따르면 애완 동물 사료의 불합격 비율은 2012년 73.5%(882건), 2014년 93.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있다.
불합격 판정된 사료들의 대부분은 수입 금지산 성분 함유, 검역증 미첨부로 인해 발생돼 폐기되거나 반송 처리 된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수입금지산 성분, 검역증 첨부 방법이 나와있다.
하지만 수입금지산 성분에 '기타 혈액제품','젤라틴 및 혼합물 등'으로 표시돼 해외직구시 구체적인 성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문의해야하는 실정이다.
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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