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말 안 들어서…" 고무줄로 입 묶어 방치한 견주 벌금형

이예주 2016-06-09 00:00:00

말 안 들어서… 고무줄로 입 묶어 방치한 견주 벌금형
사진=케어 공식 페이스북

[애견신문=우지영 기자] 고무줄로 개의 입을 묶어 방치한 학대범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 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말을 잘 듣게 하겠다는 이유로 고무줄로 개의 입을 묶어 방치한 학대자에게 구약식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고 전했다.

케어는 이어 "동물운동가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고령인 피의자의 나이(87세)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라며 "동물단체 케어는 동일한 동물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실과 동떨어진 미흡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3일 방송된 SBS 'TV 동물농장'에서는 입에 고무줄이 칭칭 동여매어 있는 쫑이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후 케어는 견주에게 쫑이의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아내고 동물보호법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한편 케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쫑이는 괴사된 입 주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다"고 설명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