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애완동물사료 검역관련 안내서를 배포했다.
일반적인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사료 및 간식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하는 동물의 생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사료로, 지정검역물에 해당돼 검역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정검역물 대상이 되는 애완동물사료는 구제역, AI 및 BSE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한다.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는 모두 검역 대상이다. 동물성 성분의 예로는 반추동물의 뼈 · 뿔, 우유성분, 육골분, 육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단백질, 젤라틴 및 혼합물등이 있다.
BSE 관련 품목은 소해면상뇌증과 관련된 성분으로 해당 성분이 함유된 사료의 경우 국가에 따라 수입을 제한한다. BSE 관련 국가로는 그리스,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일본, 캐나다 등 36개 국가가 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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