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31일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 대체 시험 법 가이드라인(VIII)'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이은 최근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에 따라 OECD에서 신규 제정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알려졌다.
본 시험법은 독성 발현 경로 중 단백질의 반응성을 평가해 피부감작성을 평가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업계 등이 동물실험없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 업계등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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