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돌고래인 상괭이 4마리를 불법 유통한 선장과 이를 사들인 고래 해체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안강망 어선 선장 전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어선 S호(19t급, 근해안강망, 승선원 5명) 선장인 전씨는 상괭이 4마리에 대한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고래류 해체업자 허모(62)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위와 상괭이의 불법 포획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상괭이를 넘겨받은 허씨는 정상적으로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해체장에서 불법으로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체장 냉동창고에 함께 보관 중인 상괭이 약 1.8t에 대해서도 유통증명서 발급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 조사 당시 허씨에게 보관중인 상괭이에 대한 유통증명서 제시를 요구했으나 보여주지 않았다"며 "추후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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