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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 위한 4개 요구사항 관련 향후 계획

김진아 2016-05-27 00:00:00

농식품부,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 위한 4개 요구사항 관련 향후 계획
픽사베이

[애견신문=한정아 기자] 농식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단체 등의 4개 요구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시도 담당자들과 생산자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며 빠른시일내 조사를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영업중인 동물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한편 빠른시일내 합법적인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미 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동물을 보호하면서 관련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대책 마련시 미 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인공수정, 수술 등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자가진료 심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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