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농식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단체 등의 4개 요구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시도 담당자들과 생산자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며 빠른시일내 조사를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영업중인 동물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한편 빠른시일내 합법적인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미 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동물을 보호하면서 관련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대책 마련시 미 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인공수정, 수술 등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자가진료 심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풀무원푸드앤컬처 부산엑스더스카이, 풀무원아미오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학대한’ 틱톡 스타
죽은 자식 보내지 못하고 ‘몸에 이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
6개의 다리를 갖고 태어난 기적의 강아지
폐그물과 플라스틱에 온몸 감겨 도움 요청한 ‘멸종위기 고래상어’
“어차피 치킨이니까..” AI 살처분, 살아있는 채로 포크레인에 짓눌려 죽는 닭
‘정체불명 테러’에 남은 평생 흑조로 살아가야하는 백조
‘코끼리를 살려주세요’ 인간의 밀렵으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한입만 주면 안 잡아 먹지!’ 캠핑장에 나타난 야생 사자
‘나 좀 살려주개’ 표범과 화장실에서 7시간 갇혀있던 강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