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동물병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농식품 분야 신(新)시장 창출(건강기능식품 국제 수준으로 규제 완화, 신목장형 유가공업 도입),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동물병원 동물간호사 제도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 활용 확대, 신농촌 복지서비스 도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동물 간호사 자격요건 및 진료행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일본에서는 동물 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동물간호사 9만명, 일본의 경우 동물 간호사 2만 5천명이 있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보조인력이 3천명가량 있다.
동물 간호사 제도가 신설되면 동물 간호사는 채열, 스케일링 등 기초 진료행위가 가능해진다.
본 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 3000명 양성해 동물병원 보조인력의 전문화와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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