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농림축산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상 영업*외의 새롭게 나타나는 업종의 법적근거 마련 및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14.12월)에 이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동물보호법상 영업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은수미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15.10.2) : 제33조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보관·미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
* 심윤조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14.3.28) : 제33조 동물보관업·동물대여업 및 동물미용업 등 서비스 영업 추가
또한,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 2명(사무관1, 주무관1)이 동물보호법 운용 및 동물보호·복지대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9명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반려동물 가구수 및 관련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갈등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16.1월부터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TF를 구성, 운영*하고 말했다.
* 농식품부, 기재부, 검역본부, 축과원, 산업연구원, 농경연,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카라 11명으로 구성
농식품부는 펫산업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시일내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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