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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다리 부러트려 억대 재해보상금 챙긴 목장주 적발

박홍준 2016-04-28 00:00:00

소 다리 부러트려 억대 재해보상금 챙긴 목장주 적발

[애견신문 박홍준 기자] 일명 '주저 앉은 소'로 불리는 '기립불능소'로 위장해 억대의 가축재해보험금을 받아낸 목장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보험사기 행각에는 수의사와 도축업자 등도 가담, 치밀한 수법으로 멀쩡한 소를 병든 소로 위장하고 허위매매계약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황은영)는 25일. 사기혐의로 56세 A씨 등 목장주 23명과 매매상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의사 2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약 3년간 정상적인 소의 다리에 밧줄을 걸어 고의로 넘어뜨린 후 기립불능상태로 만든 뒤 서류를 꾸며 헐값에 판매하고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보험금은 모두 2억원에 달한다.

가축재해보험금은 '사망, 긴급도축, 도난, 행방불명'일 시에 지금사유가 발생하며 기립 불능소는 긴급도축에 해당되는 대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 전담검사를 주무검사, 신임검사를 팀원으로 하는 '주임검사제 팀 수사' 체제로 이번 사건을 진행해 수사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북부에서는 2011년 구제역 매몰로 인한 가축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낸 업체와 목장주들이 입건된 바 있다.

박홍준 기자 qkrghdwn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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