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 박홍준 기자] 일명 '주저 앉은 소'로 불리는 '기립불능소'로 위장해 억대의 가축재해보험금을 받아낸 목장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보험사기 행각에는 수의사와 도축업자 등도 가담, 치밀한 수법으로 멀쩡한 소를 병든 소로 위장하고 허위매매계약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황은영)는 25일. 사기혐의로 56세 A씨 등 목장주 23명과 매매상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의사 2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약 3년간 정상적인 소의 다리에 밧줄을 걸어 고의로 넘어뜨린 후 기립불능상태로 만든 뒤 서류를 꾸며 헐값에 판매하고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보험금은 모두 2억원에 달한다.
가축재해보험금은 '사망, 긴급도축, 도난, 행방불명'일 시에 지금사유가 발생하며 기립 불능소는 긴급도축에 해당되는 대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 전담검사를 주무검사, 신임검사를 팀원으로 하는 '주임검사제 팀 수사' 체제로 이번 사건을 진행해 수사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북부에서는 2011년 구제역 매몰로 인한 가축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낸 업체와 목장주들이 입건된 바 있다.
박홍준 기자 qkrghdwns123@naver.com
풀무원푸드앤컬처 부산엑스더스카이, 풀무원아미오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학대한’ 틱톡 스타
죽은 자식 보내지 못하고 ‘몸에 이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
6개의 다리를 갖고 태어난 기적의 강아지
폐그물과 플라스틱에 온몸 감겨 도움 요청한 ‘멸종위기 고래상어’
“어차피 치킨이니까..” AI 살처분, 살아있는 채로 포크레인에 짓눌려 죽는 닭
‘정체불명 테러’에 남은 평생 흑조로 살아가야하는 백조
‘코끼리를 살려주세요’ 인간의 밀렵으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한입만 주면 안 잡아 먹지!’ 캠핑장에 나타난 야생 사자
‘나 좀 살려주개’ 표범과 화장실에서 7시간 갇혀있던 강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