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지미옥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원산지 단속인력 부족 해소 및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읍(218개) 및 행정동(2,083개)를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지역전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예감시원의 주거지 또는 경제활동 지역 등을 감안하여 읍.동별 지역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지도 및 감시 활동을 펼쳐 원산지표시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과 MOU를 맺은 전통시장(128개소)를 대상으로 책임 담당 명예감시원을 2명씩 지정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원산지표시 선도시장으로 육성한다고 한다.
지역(읍.동)전담제 및 전통시장 책임 담당제는 명예감시원의 생활 밀착형 지도 및 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단속에 앞서 신규 창업자, 전통시장 등 원산지표시 취약업체 및 지역에 대한 사전 계도를 통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관원은 명예감시원의 지도 및 감시 역량을 배양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명예감시원 17천 명에 대한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명예감시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농식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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