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고위험 산모를 보호하고 탄력적인 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임신 기간에 당겨 사용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고령 또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이전과 같다.
유아 휴직 제도로 인한 기업의 업무 공백은 '대체인력뱅크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강화한다. 대체인력뱅크는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를 파악해 대체인력풀을 구성, 교육·훈련 등을 한 후 수요가 발생하면 인력 충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집중 시키기로했다. 대기업에 월 5만∼10만원, 중소기업에 월 20만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대기업은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월 3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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