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이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이레상사'가 수입·판매한 '건능이버섯'에서 세슘이 기준 초과 검출(326Bq/kg, 기준 : 100Bq/kg 이하)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포장년월일이 2016년 3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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