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위반하거나 무신고영업으로 애견카페 8곳이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애견카페를 점검한 결과 8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건) ▲무신고영업(1건)이다.
일례로 충남 천안시 소재 ○다방(애견카페)은 동물이 출입하는 개 호텔, 개 미용실 등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체를 분리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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