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이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월 17일, 24일 충남 공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2건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10일자로 해제했다.
이로써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군의 총 21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이동이 제한됐다가 현재까지 4개 시군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이동제한 해제 요건은 발생농장 살처분이 끝나고, 이동제한 지역 내 백신접종 후 21일이 경과되고 발생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다.
한편 농식품부는 향후 충남 홍성, 논산지역에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충남 홍성은 4월 21일경, 논산은 4월 27일경 이동제한이 해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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