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반려동물 특별관리 기간'을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울주군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을 '반려동물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애견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치 않아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공시설물에 배설물을 처리치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마련됐다.
울주군은 오는 15일까지 사전홍보기간을 가진 후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지역 내 공공장소이며, 특히 범서 태화강산책로, 회야강산책로, 범서구영공원, 언양읍성일원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내용은 산책 시 의무사항으로 동물등록 유무, 목줄 착용여부,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에 대해 단속을 실시, 위반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소유주에게 확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울주군은 등록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장착 시술비(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를 지원하며, 울주군 지정동물병원 9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의 한 관계자는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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