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남 처벌 쉽지 않을 듯, 현행법상 학대로 보기 어려워
한 남성이 닥스훈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퍼진 1분 9초짜리 영상에는 웃통을 벗은 한 남성이 닥스훈트를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욕설을 퍼부으며 닥스훈트의 목을 조른다. 닥스훈트는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 치며 낑낑거리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개의 머리를 가격하고는 카메라를 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는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케어 관계자는 남성과의 통화를 통해 "4살가량 된 피학대견 '탁구'가 이미 지인의 집으로 보내졌고 지금은 탁구를 기르지 않고 있다"며 "영상은 지난해 추석 때 촬영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친구들에게 강아지와 노는 모습을 보려 주려고 하다가 강아지의 이빨에 살짝 다쳐 화가 나서 때렸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단체는 12일 '닥스훈트 학대 관련 1차 보고'라는 제목으로 입양 간 탁구의 현재 모습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영상만으로는 더 이상의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대범은 학대사실을 반성하고 사과글을 올리긴 했으나 학대사실을 인정하고 있기에 동물학대 법적 진행은 예정대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남성이 잡혀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동물 학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습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약하고, 이번 사건처럼 동물이 눈에 보이는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학대'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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