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 출국을 앞둔 사람들은 한창 설렐 때다. 김포공항·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까지 하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제주도·부산·양양 등을 제외하고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에 가는 경우 무조건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여권은 처음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규발급을 받아야 한다. 여권사진이 새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여권은 2018년 기준에 따르고 있다. 여권은 해외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이내 찍은 본인 증명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올 9월부터 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외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은 출입국 심사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고 변형해서는 안 된다. 간혹 여권사진 규정에 어긋나는 사진을 준비해서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권사진에 귀가 보여야 했던 규정이 완화됐다. 여권사진 규정과 여권 증명사진 잘 나오는 메이크업, 옷색깔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가로 세로 3.5cm*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 필요하다. 머리 길이는 정수리에서 턱까지 3.2~3.6cm 정도다. 여권 발급이나 여권갱신 신청 전 6개월 이내 사진이어야 한다. 여권사진 잘 찍는 유명 사진관과 스튜디오에서는 이미 여권 크기 규정을 외우고 있어 여권사진 잘 찍는 곳을 방문만 하면 된다. 일반 종이 인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여권사진은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 자국과 구김이 없어야 한다. 포토샵(뽀샵)이 너무 과해 보정된 사진은 쓸 수 없고 흰 배경에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반사판 없이 셀프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사진 촬영은 다소 힘들다. 자연스러운 무표정이나 미소를 짓고 안경테로 인한 적목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1. 배경과 옷이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사진 옷색깔은 흰색이 아닌 것으로 준비한다.
2. 수녀복, 신부복, 승복 등 종교적 의상은 일상에서 항상 착용할 때 가능하다.
3. 모자는 금지며 터틀넥과 스카프는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4.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괜찮다.
5.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를 해서 얼굴이 변했을 때 본인 판단하에 재발급을 받는다.
6. 두 귀가 머리카락으로 가려져도 상관없다.
7. 눈썹은 좌우대칭을 맞추고 피부는 매트하게 화장한다.
8. 자연스러운 립스틱을 바르고 짙고 어두운 옷을 입는다.
9. 환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얼굴 근육을 마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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